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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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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절차(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위탁ㆍ재위탁을 포함하여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미리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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