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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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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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인증제

정의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주요특징

  • 사전 인증 : 프로그램 실시 전, 또는 참가자 모집 전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여부가 결정됨
  • 서면 인증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프로그램 인증 : 운영하고자 하는 수련활동을 개별 인증하고 관리함
구분 역할 법적근거
여성가족부 인증제도추진, 인증위위촉
활동기록 유지·관리·제공, 운영예산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35조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증제도·인증위원회·인증심사원 운용
그 외 인증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인증제 운영지원(컨설팅, 사후관리 교육 등)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인증위원회
(여성가족부 위촉, 임기3년)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심의의결
인증의 취고, 인증신청 제한 조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제 운영규졍 제4조
인증심사위원
(인증위원회 위촉)
서류 심사(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이행여부 확인 심사 등 현장 심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인증신청기관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
인증을 받을 시 인증 받은 사항에 맞춰 운영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통보(활동기록 포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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