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활동인증제
정의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주요특징
- 사전 인증 : 프로그램 실시 전, 또는 참가자 모집 전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여부가 결정됨
- 서면 인증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프로그램 인증 : 운영하고자 하는 수련활동을 개별 인증하고 관리함
구분 | 역할 | 법적근거 |
---|---|---|
여성가족부 | 인증제도추진, 인증위위촉 활동기록 유지·관리·제공, 운영예산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35조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인증제도·인증위원회·인증심사원 운용 그 외 인증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
시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
인증제 운영지원(컨설팅, 사후관리 교육 등) 인증받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
인증위원회 (여성가족부 위촉, 임기3년) |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심의의결 인증의 취고, 인증신청 제한 조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제 운영규졍 제4조 |
인증심사위원 (인증위원회 위촉) |
서류 심사(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이행여부 확인 심사 등 현장 심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인증신청기관 |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 인증을 받을 시 인증 받은 사항에 맞춰 운영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통보(활동기록 포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