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급식 및 귀가)
청소년 출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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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공결처리 기준, 결석, 지각, 조퇴의 조치 방법 등 포함* 공결처리 기준: 가족행사(경조사, 가족여행), 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 종교행사, 학교행사(수학여행 등)
*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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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무단 결석: 운영 전담 인력에게 별도 연락 없이 7일 간 결석하는 경우로 무단 결석으로 최종 퇴소 시 1년 간 해당 운영기관 사업 참여 불가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장기 결석: 사고,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등의 사유로 3개월(90일)이하 결석하는 경우*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내부운영규정 수립에 따라 90일 이전 중도포기처리 가능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공결 증빙자료 필수 구비)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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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청소년 일상 생활지도
- 개별 청소년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연령에 따른 청소년 발달특성 및 심리를 고려한 생활규칙 마련* 청소년과 함께 생활점검표 및 생활규칙을 만들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