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목적
-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 예방
지원대상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